은평·상암·송파 분양권 전매 127명 세무조사(VOD)

655건 포착..`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등 신종수법 사용
2001년 이후 부동산거래 전반 취득자금 원천 집중 조사
인천 검단·파주 운정일대 투기단속 강화..필요시 세무조사
  • 등록 2006-10-31 오후 12:00:00

    수정 2006-10-31 오후 3:02:31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이 서울 은평뉴타운과 마포 상암, 송파 장지, 강서 발산 지구 등에서 모두 655건의 분양권 불법거래 사실을 포착하고 이 가운데 127명에 대해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된 인천 검단·경기 파주 운정일대에 대해서도 고강도 투기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31일 최근 신도시 건설에 따른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법질서를 위반한 거래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신도시 지역의 투기감시 강화와 분양권 불법거래자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적용되고 있는 판교신도시·은평뉴타운·파주운정지구 등지에서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등 신종수법을 통해 불법거래한 사실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은 분양권을 사들인 사람이 명의이전 대신 법원의 결정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두는 제도이다. 권리에 대한 증빙서류인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을 첨부한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가처분신청이 이유가 있을 경우 가처분결정을 내린다.

국세청이 포착한 분양권 불법거래혐의자는 은평 뉴타운에 70명을 비롯해 마포 상암지구 189명, 송파 장지지구 121명, 강서 발산지구 81명, 기타 지역 194명 등이다.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수법으로 분양권을 불법거래한 사람 가운데 매집세력 개입혐의자 및 다수의 분양권 거래자 74명, 부동산투기혐의 중개업자 12명, 고가·재건축 아파트를 취득자중 세금탈루혐의자 41명 등이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국세청은 이들 조사대상자들에게 당해거래 뿐만 아니라 지난 2001년 이후 부동산거래 전반에 걸쳐 취득자금 원천 등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뉴타운지역 등의 매집세력혐의자는 금융추적조사 등을 벌여 별도의 전주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수도권 지역의 불법거래혐의 자료를 계속 수집중에 있다며 수집자료 분석후 불법거래 사실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추가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인천 검단·파주 운정 지구에 대해서는 실제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단계는 아니지만 탈·불법적 거래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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