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최 씨와 장 씨,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속행 공판을 열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팀장 김모 씨를 증인으로 신문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체육계 비리의혹의 핵심 인물로 장 씨 선발로 영재센터에 들어가 실무를 수행했다.
그 동안 최 씨와 장 씨는 서로 자신들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스포츠마케잉 회사 ‘더스포츠엠’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씨를 상대로 장씨가 실제 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과정에 최씨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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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와 장씨, 김 전 차관은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을 압박해 삼성전자가 영재센터에 16억 28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강요)를 받는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12월7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 당시 영재센터에 대해 “최씨 아이디어”라며 “최씨가 만들라고 해서 지원서를 만들었고, 계획서를 김 전 차관에게 제출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모여서 거스를 수 없었다. 나는 지시하면 따라야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17일 열린 최씨 등의 1차 공판에서 “영재센터 직원들은 장씨가 업무지시 및 자금관리 운영 등을 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실질적으로 장씨가 영재센터를 좌지우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