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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날짜를 미룬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는다.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선출한다면 오늘 하든 월요일에 하든 민주당이 국회법을 위반한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의장을 한낱 당리당략을 위해 거수기로 전락시키려고 한다. 여야 합의없이 민주당 마음대로 뽑아 특정 정파의 수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얼마나 절차적 민주주의에 둔감한지는 이미 수차례 입법 폭주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치욕의 역사를 헌정사에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곧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했다.
특히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거둘 마음이 없다고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어떤 것을 양보한다더라도 불법과 꼼수로 통과시킨 검수완박에는 협조하기가 곤란하다”며 “민주당이 사전 전제조건으로 내거는 사개특위도 민주당이 의회 독주로 처리한 검수완박을 위한 후속조치를 위한 것이고 그 과정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진행 중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보 대상도 아닌 법사위원장직을 거론하며 사개특위 구성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를 언급하는 것은 뭔가 숨기고 싶은 두려운 것이 있어 국민의힘에 부당거래를 제안하는 것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태규 의원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눈앞에서 벌어지는데 외면하면 의장 자격이 없는 것이다. 군사정권보다 더 한 행태를 자행한다면 역사에 길이 남을 오욕이 될 것”이라며 “김 의원은 민주당이지만 부끄러운 흑역사에 가담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김진표 후보자는 법사위 검사완박 안건 조정위에서 안건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없이 17분 만에 강행 처리했다. 이것은 의장 후보자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라며 “당시 후보자의 직책이 윤리특위 위원장이었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 155조는 의원이 윤리강령이나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하면 징계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는 `내 몸 속에 민주당 피가 흐른다`고 했지만 의장이 되려면 민주당 피를 빼고 국회법과 의회민주주의 수호자로서 책임있는 모습 보여야한다”고 덧붙였다.
전주혜 의원도 “본회의를 개의할지 말지, 그날 어떤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할지는 교섭단체 합의로만 가능한 것”이라며 “20대 국회까지 모두 기일이 늦어져도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의장단 선출을 이뤄왔고 이건 관행적인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 그렇게 적시돼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