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④)연말정산 공제요건 및 금액

  • 등록 2002-11-21 오전 11:24:00

    수정 2002-11-21 오전 11:24:00

[edaily 김상욱기자]
<연말정산 공제요건 및 금액>
◇근로소득공제
- 500만원이하 : 전액
- 500만원초과~1500만원이하 : 50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5%
- 1500만원초과~3000만원이하 : 9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 3000만원초과~4500만원이하 : 1175만원 + 3000만원 초과액의 10%
- 4500만원 초과 : 1325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인적공제
▲기본공제
-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 직계비속(’82.1.1이후 출생자)
: 직계존속 남자(’42.12.31 이전출생자)
: 직계존속 여자(’47.12.31 이전출생자)

-> 1인당 100만원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추가공제
ㅇ기본공제대상자중
- 장애인·경로우대자 (37.12.31 이전출생자)
- 부녀자 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여성근로자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자녀양육비 공제 :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남성근로자의 6세이하 직계비속(96.1.1이후출생)

-> 장애인·경로우대자 : 1인당 100만원
-> 부녀자 및 자녀양육비 : 1인당 50만원(자녀양육비공제는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아동에 대한 교육비와 중복공제불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자수가 2인이하인 경우

-> 1인인 경우 100만원, 2인인 경우 50만원

◇특별공제
▲보험료 공제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 전액
- 보장성 보험료 : 7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 100만원 한도

▲의료비 공제
- 연 급여액의 3%초과 의료비 : 300만원 한도
- 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 한도초과 되더라도 공제

▲교육비 공제
-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 아동 : 1인당 100만원 한도
- 초·중·고등학생 : 1인당 150만원 한도
- 대학생 : 1인당 300만원 한도
- 대학원생(본인) : 전액
- 장애인특수교육비 : 1인당 150만원 한도

▲주택자금 공제
- 주택마련저축, 주택 취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간 300만원 한도

▲기부금
- 국가, 무료·실비의 사회복지시설 등 : 전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규정된 특정단체 :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50% 한도
- 문화·예술·교육·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 :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공제기부금)의 10% 한도


◇기타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제외)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기여금 또는 부담금

-> 당해연도에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등의 전액(소급분 납부보험료는 제외)

▲개인연금 저축공제
- 본인명의 2000.12.31이전가입분 불입액의 40%
-> 연간 72만원 한도

▲연금저축 공제
- 본의명의 2001.1.1이후 가입분 불입액
-> 연간 240만원 한도

▲투자조합출자(투자)공제
- 소득자 본인 명의로 출자(투자)한출자액의 30% (02.1.1이후 출자(투자)분 15%)
-> 소득금액의 70% 한도(02.1.1이후 출자(투자)분 50%)

▲신용카드 공제
- 2001.12.1~2002.11.30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2년 급여의 10% 초과시,
- 초과금액의 20% 공제

->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중 적은 금액 한도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 2002.1.1. 이후 근로자 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공제한도 240만원

◇세액공제
▲근로소득
ㅇ 산출세액
- 50만원이하분 : 45%
- 50만원초과분 : 30%

-> 공제한도 40만원

▲주택자금 이자
- 95.11.1~97.12.31중 미분양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30%

▲장기증권저축
ㅇ 2002.3.31까지 장기증권저축가입시
- 1인당 5천만원 한도

-> 당해연도 불입액의 5%
-> 전년도 불입액의 7%
(1년(2년)이내 해지, 주식보유비율(70%)미달되거나 매매회전율(4배) 초과시 공제세액 추징)

▲외국납부
-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 산출세액 x (국외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