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당첨자 전원 거래분석..1주택 재건축취득자도 조사

재건축 세대원 전원 탈루여부 검증..2단계 조사도 예정
판교관련 중개업소·기획부동산 일제조사..대규모 개발지역 관리도 강화
  • 등록 2006-03-22 오후 12:00:20

    수정 2006-03-22 오후 1:39:48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이 22일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와 판교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해 고강도 세무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이들 지역 재건축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판교분양을 앞두고 분당이나 용인등 인근지역도 이른바 `판교 후광효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결국 재건축아파트 취득자중 투기수요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가격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국세청의 의지로 풀이된다.

전군표 국세청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영업자 과세 정상화와 함께 부동산 투기 억제가 중요하다"며 "투기소득에 대해선 철저히 세금으로 환수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심리가 가라앉을 때까지 2·3차로 추가조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전 차장은 이어 "`묻지마 투자`처럼 강남에 무조건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 버블이 꺼질 것을 대비, (투자자들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최근 2~3년간 판교나 송파등에 공급된 물량의 2~3배가 향후 5년내에 공급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강남재건축 어떻게 조사하나

국세청은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의 자금원천을 금융거래 추적조사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세대원 전원의 2000년 이후 부동산거래(분양권 포함)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중개업자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상습적인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세를 조장하는 중개업소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부동산중개업법등 관련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허가취소나 영업정지토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과징금부과 등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축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 부과 등)토록 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재건축아파트와 가격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조사는 2주택이상 다수주택보유자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왔으나 재건축아파트 등의 취득가격이 현실적으로 10억원을 넘는 고액이라 앞으로는 1세대1주택 취득자라도 수증혐의 등이 있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조사진행 상황과 부동산시장의 거래추이를 보면서 제2단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판교신도시 분양단계별 대응방안

국세청은 판교신도시 분양공고 이전인 오는 24일까지 중개업소 2232개와 기획부동산 혐의업체 697개에 대한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를 통해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투기조장 업체를 가려 엄격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우선 분양공고일인 24일에는 `판교 현장상황팀`을 운영해 현장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판교지역거래감시팀을 통해 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청약단계인 오는 29일부터 4월18일까지는 판교분양에 처음 적용되는 인터넷을 통한 청약원칙과 사이버모델하우스 운영 등을 감안해 중부지방국세청의 인터넷·부동산조사전문직원으로 구성된 `인터넷 정보수집팀`을 가동, 불법거래자와 편법 거래유형을 적발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당첨자발표 이후 단계 오는 5월4일 이후에는 당첨자 전원에 대한 투기혐의와 취득자금출처 및 관련기업을 검증하고 투기혐의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기업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판교 어떻게 조사하나..부동산거래 탈세여부 집중검증

투기혐의자 유형으로는 다수주택 보유자,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자, 신고소득에 비해 고가부동산 취득자, 기업자금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자 등이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중개업소와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미등록·무자격 중개업자는 지자체에 통보하고 실사업자는 직권등록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약통장 불법거래자와 불법 투기조장 행위자 등은 검찰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당첨취소는 물론 형사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행정도시등 대규모 개발지역 세무관리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 충남도청이전지, 원주 등 기업·혁신도시, 경주 방폐장과 같은 대규모 개발예정지역의 토지투기혐의자 75명을 선정, 세대원과 관련기업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미 지방청 단위에서 개발지역의 부동산거래상황에 맞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서장책임운영제`를 구축했으며 전국 29개 지역거점에 약 520명(팀당 15~25명)을 투입해 거래동향 등을 상시관리하고 취득자의 재산형성 과정, 신고소득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29개 지역거점은 신도시 7개, 행정복합도시 1개, 혁신도시 10개, 기업도시 6개, 경주방폐장 1개, 기타개발지역 4개 등이다.

국세청은 이중계약서 작성과 사업자금 변칙유출 등을 중점조사해 탈루세액을 철저히 환수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토지투기혐의자 75명에 대한 조사진행 상황과 부동산시장의 거래추이를 파악해 조만간 2단계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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