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문답풀이⑤-토지 양도소득세

  • 등록 2005-08-31 오전 10:36:56

    수정 2005-08-31 오전 10:36:56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정부가 3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중 재경부가 밝힌 토지 양도소득세 관련 문답풀이.

-농지대토 비과세 제도란?

▲농지대토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대체 취득해 경작하는 것을 말함. 현재 농지대토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3년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 새로 취득하는 농지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이어야 함.

여기서 농지 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그 연접한 시군구를 말함.

-농지대토 요건이 완화된다는데?

▲앞으로 농지대토로 인정받으려면 새로 취득하는 농지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 2분의 1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이면 됨. 다만 종전과 같이 한도없이 모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와 같이 감면세액의 한도가 5년간 1억원으로 제한되게 됨.

-농지대토 자경의 정의를 변경한다는데?

▲현재 법령에 자경에 대한 정의 규정없이 기본통칙으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로서 대리 경작 등을 제외하고 있으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의 불필요한 민원 및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도 감면되는 문제가 발생함.

자경 정의를 농지법 자경 개념과 일치되게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감면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함.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언제부터 시행하는가?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함. 개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는 언제부터 시행하는가?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추가 과세제도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함.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현재 13%(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또는 25%(과세표준 1000만원 초과)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와 함께 별도로 30% 세율의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됨.

-`06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되는 농지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농지만 중과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농지`란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것을 말함.

이밖에 외지인이 보유하고 있는 등의 다른 농지는 내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2007년부터 양도세 중과대상이 될 예정임.

-과거 재촌하면서 자경했으나 이농한 자가 소유한 토지는 양도세가 중과되나?

▲다만, 과거에는 재촌하면서 자경했지만 이농한 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이농일로부터 일정기간(예를 들어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중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함.

-법인세 특별부가세(30%)가 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만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을 예정임. 다만 농지법에서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경우는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

예를 들면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협 등 농업 생산자단체 등이 시험 연구 실습지로 소유하는 농지와 농업기반공사가 소유한 농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 등은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 이외 법인소유 농지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될 예정임.

-농지 소유시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법인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란 1번, 2번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정할 예정임. 1번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농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클 것. 2번 농업과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농지를 농업에 직접 사용하고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농업과 제조업을 구분 경리하고 법인이 당해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중 50% 이상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할 것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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