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주택 `청약가점제`와 충돌

"공급규모·청약조건 현실성 보완 수준 그쳐"
"장기무주택자 형평성 무시…공급질서 저해"
  • 등록 2008-03-24 오후 12:14:17

    수정 2008-03-24 오후 12:14:17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혼부부 주거복지 강화 대책으로 "저소득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연 5만호를 특별공급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또 청약 조건으로 신혼부부용 청약통장 신설이나 결혼여성 나이 제한에 대한 기준을 두지 않고 ▲기존 청약통장 가입 ▲결혼한지 5년 이내(3년 이내 1순위) ▲출산 후 청약 등으로 단순화했다.

이번 국토부가 내놓은 신혼부부 주택 정책은 대상기준과 공급규모 면에서 다소 합리적으로 조정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장기무주택자와 부양가족수가 많은 수요자를 우대하는 청약가점제와 충돌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신혼부부 주택정책 오락가락 = 연 50만가구의 공급물량 중 24%를 차지하는 12만가구를 신혼부부 몫으로 배정하는 것은 애초부터 논란의 소지가 컸던 부분. 이를 전체의 10% 수준으로 줄인 것은 그나마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결혼여성의 나이(만34세 미만) 요건을 제외해 시비를 비켜갔다는 점도 "청약 조건 중 납득되지 않는 부분 중 하나가 줄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합리적인 보완`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공급 규모와 조건을 크게 바꿔 시장에 혼란을 준 점은 문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공약이 나온지 넉달만에 해당물량을 절반 이하로 축소했다는 점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혼란이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신혼부부 주택을 기다리며 전세를 택하려던 이들이 기존 매매시장에 다시 뛰어들 수 있다는 예상에서다.

강민석 메리츠증권 부동산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신혼부부주택에 대한 기대 때문에 지난 겨울 내집마련을 미루고 전세를 택한 이들의 경우 상실감이 클 것"이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기다렸던 이들이 기존 주택 매입으로 돌아선다면 최근의 중소형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가점제와 충돌 =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사회초년병 시기의 신혼부부에게 주택마련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고, 출산 장려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필요성 면에서는 정책 도입의 취지는 이해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무주택자라는 동일 계층내에서 기회의 형평성을 깨뜨린다는 점은 갈등을 불러 일으킬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에 따른 싼 아파트 공급을 누구나 기다리고 있는게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라며 "이를 신혼부부라는 일부 계층에게만 떼어준다는 것은 `특혜`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청약가점제 등 주택공급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문제로 꼽는 전문가들이 대다수 였다. 김광석 스피드뱅크 실장은 "신혼부부를 배려하는 주택 정책은 그 자체로서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와 배치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복잡한 청약제도를 누더기로 만들 뿐"이라며 "다른 장기 무주택자에 비해 신혼부부가 우선이 되어야할 명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신영 주택도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약가점제 상 배점이 부양가족수가 5점, 가입기간은 무주택기간은 1년에 1점씩인데, 부양가족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을 하는 것은 배점 기준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들에게 다른 방법의 정책배려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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