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여행자의 권리 강화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 7개를 정해 그 중 4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여행자는 출발 전에 여행사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여행사가 계약에 없는 쇼핑관광 등을 강요할 경우 여행사에 시정이나 비용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이밖에 채권공정추심법 개정으로 사채를 갚지 못한 사람의 직장에 찾아가 공개 망신을 주는 등 ‘인정 사정 없는’ 채권 추심이 금지된다. 개정안은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장영섭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 7개를 정해 그 중 4개 개정안을 먼저 입법예고했다”며 “부동산실명제법, 고령자 복리 등을 위한 상속분 조정,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나머지도 조속히 고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