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오늘 오후 입장 발표..보유세 올리나

김동연 부총리, 12일 기자간담회서 입장 표명
"보유세 신중해야"→"당 얘기 충분히 이해돼"
추미애·우원식·박광온, 상위 1% 13.9만명 겨냥
참여연대 "선제적 개혁해야", 한국당 "억지과세 반대"
  • 등록 2017-09-12 오전 9:27:37

    수정 2017-09-12 오전 9:27:37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증세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다. 여당이 최근 잇따라 보유세 증세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어, 정부도 ‘증세 신호탄’을 쏠지 주목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취임 100일(9월16일)을 앞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유세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김 부총리는 “지금 단계에서는 보유세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 부총리가 증세 필요성을 거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8일 김 부총리는 현장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그렇게 (보유세 증세를)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며 과거 발언과 온도 차를 보였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당의 얘기에 이해가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필요하다면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한 추가 조치 등 주머니 속에서 꺼낼 수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다 꺼내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재산세보다는 상위 1%를 겨냥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부터 손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은 지난 10일 “상위 1%가 1인당 평균 6.5채를 보유 중”이라며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 상위 1%는 13만9000명,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90만6000채였다.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억지과세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보유세 증세에 반대했다. 반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정세은 소장(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전 국정기획자문위원)은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던 것은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시지가를 시세에 맞게 올리는 등 당장 할 수 있는 개혁 조치를 정권 초반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세무학회장)는 “종부세는 보유 자체에 과세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하기 어렵고 가족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노무현 정부의 데자뷰(기시감)가 느껴져 이번에도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다. 세법에 ‘보유세’라는 표현은 없다. 보유세는 건물과 땅(토지)에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집(주택)을 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주택법에 따르면 집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재산세= 가격에 관계없이 모든 집 주인이 내는 세금이다. 지방세여서 집 주소지의 시청이나 구청에 납부하게 된다.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납부 대상이 정해진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불린다. 집을 여러 채, 수억원대 비싼 가격인 집 한 채를 가진 집 주인이 내는 세금이다. 즉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이다. 국세여서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납부 대상이 정해진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최상위 계층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참여정부 때인 2005년에 도입됐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전체 주택 소유자의 1.7%(이하 2015년 기준), 1주택자의 0.5%가 종부세를 납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주로 해당된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이다.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33만9000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주로 해당된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참여정부 당시 강화했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완화하면서 연간 종부세가 1조원 이상 낮아졌다.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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