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에 발 묶인 삼성…이재용 재판 2건 동시에

오는 22일 불법승계 의혹 첫 공판준비기일
조만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재개될 전망
코로나19 등 불확실성 속 경쟁력 약화 우려
  • 등록 2020-10-04 오후 2:38:00

    수정 2020-10-04 오후 9:33:34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이달 본격화된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은 2개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나서야 한다. 재판은 앞으로 수년 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삼성이 사법 리스크에 발이 묶여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중법정 311호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워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지난달 무리하게 이 부회장의 기소를 강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재판은 정식 재판에 앞서 열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만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수시로 출석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

쟁점은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보고받거나 지시하는 등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검찰이 공소장에 느닷없이 새로 추가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과 이 부회장 측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사안이 복잡해 3년 이상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만큼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길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지난 1월 이후 중단됐던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도 곧 재개된다. 지난 2월 특검 측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기피 신청’을 냈다. 이로 인해 재판은 반년 이상 중단됐다. 그러나 지난달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재판이 다시 열린다.

아직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향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과 국정농단 재판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 부회장은 두 건의 재판에 매달려야 하는 셈이다.

특히 연말 인사를 구상하고 내년 사업 전략을 짜야 할 시점에 이 부회장이 사법 리스크에 시달림으로써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엔비디아의 ARM 인수 등 급변하고 있는 업계 환경에 제때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 결과 이 부회장은 많게는 한 달에 몇 번씩 법원에 들락거려야 할 신세”라며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한 사안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같은 결정은 이 부회장만이 할 수 있는데, 감옥 안 가는 것에 모든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어느 누가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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