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중법정 311호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워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지난달 무리하게 이 부회장의 기소를 강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재판은 정식 재판에 앞서 열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만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수시로 출석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
쟁점은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보고받거나 지시하는 등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검찰이 공소장에 느닷없이 새로 추가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과 이 부회장 측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사안이 복잡해 3년 이상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만큼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길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아직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향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과 국정농단 재판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 부회장은 두 건의 재판에 매달려야 하는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 결과 이 부회장은 많게는 한 달에 몇 번씩 법원에 들락거려야 할 신세”라며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한 사안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같은 결정은 이 부회장만이 할 수 있는데, 감옥 안 가는 것에 모든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어느 누가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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