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김성원·김한정·홍석준·홍익표

중기중앙회, 2023년 중소기업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 등록 2023-12-25 오후 6:12:50

    수정 2023-12-25 오후 6:12:5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올 한해 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발전에 기여한 ‘2023년 중소기업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시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왼쪽부터)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에는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애로해소 및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국민의힘 김성원·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홍익표 의원이 선정됐다.

김성원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 제정 대표 발의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시책 수립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고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했다.

홍석준 의원은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승계 업종변경 제한을 삭제하고 사전증여를 통한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로 활동하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및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기술탈취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했다.

홍익표 의원은 당 원내대표로서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애로해소에 노력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술이전 및 취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2023년→2025년)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국회와 정부의 도움으로 외국인력 쿼터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등과 더불어 최초로 정부예산의 협동조합 대상 직접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회가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배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기업승계 활성화법 통과 등 중소기업 현안 해결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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