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檢, 법원판단 없는 영장 상세목록 추후 제시..위법한 행위”

"검찰, 위법한 수사로 압수수색 진행"
"향후 적법한 절차 준수하기 요망"
"윤석렬 징계 논의한 적도 없다"
  • 등록 2020-01-12 오후 4:30:19

    수정 2020-01-12 오후 4:30:19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지난 10일 검찰의 청와대를 향한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은 데 대해 “위법한 수사에 대해 협조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장 제시 당시에는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라며 “수시간 지난 이후 상세목록이라는 걸 제시했다. 상세목록은 법원 판단을 받지 않은,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앞서 지난 10일 검찰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청와대는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라며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즉각 반박자료를 통해 “법원에서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한 영장”이라며 “동일한 내용의 영장에 기초해 전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상적으로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의 12일 입장 발표는 이에 대한 재반박인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거친 영장과는 관련없는 임의 작성한 상세목록으로 압수수색 집행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한다”라며 “향후에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주기를 요망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이후 수시간이 지난 뒤에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상세목록을 추가로 보내왔다. 지난해 12월 초 진행됐던 압수수색과는 달리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가 18명으로 적시돼 임의 문건을 제출하기도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만약 임의로 제출한 상세목록이라는 것을 적법한 절차를 지키려 했다면, 다시금 법원 판단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절차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가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전혀 그런 논의를 한 적도 없다”라며 “(보도에) ‘확인됐다’라고 썼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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