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중소기업 조세 지원

  • 등록 2006-12-08 오후 2:19:37

    수정 2006-12-08 오후 2:19:37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중소기업특별위원회·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 수많은 공공기관과 이들에 소속된 전문인력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왜 대기업특별위원회·대기업청·대기업협동조합중앙회·대기업진흥공단 등의 기관은 없는 것일까?

대답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시장 경쟁에서 약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 조치다. 둘째, 국가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고용창출 등 원동력이 중소기업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제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 주에는 그 중 몇 가지 중요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제조업, 광업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재지와 규모, 업종에 따라서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30%를 감면해 준다. 감면 내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지원대상소기업: 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주된 사업의 업종별로 다음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함.
- 제조업: 100명 미만
-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50명 미만
- 기타의 사업: 10명 미만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정보보호시스템 설비 등을 취득한 경우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

지방 이전시 조세 혜택
*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및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해 2008년 12월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지원내역: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한다.

접대비 한도 우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접대비 한도 산정시 기본 접대비의 한도를 일반 기업은 1200만원, 중소기업은 1800만원으로 적용하고 있다.

다음 주에는 스톡옵션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다.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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