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폭탄, 무주택 서민 "정조준"

연소득 3000만원, 대출가능금액 9500만원으로 축소
연소득 1억원은 3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
  • 등록 2007-01-03 오후 2:39:36

    수정 2007-01-03 오후 4:21:12

[이데일리 남창균 윤도진기자] 주택시장에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폭탄이 떨어질 전망이다.

이르면 2월부터 모든 은행들이 주택가격과 지역에 상관 없이 DTI 40%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소득이 적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지게 됐다. 그동안 DTI규제는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DTI는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원리금상환비율로, DTI 40%(금리 6%, 10년만기)가 적용되면 연소득 3000만원인 경우 9500만원(원리금상환액 1200만원)까지, 연소득 5000만원은 1억6000만원(원리금상환액 2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여윳돈이 없다면 2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도 빠듯한 셈이다.

지금까지는 LTV(담보인정비율) 60%가 적용돼 2억원짜리 아파트는 1억2000만원, 3억원은 1억8000만원, 4억원은 2억4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다. DTI 규제에 따라 저소득층이 대출을 안고 비싼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

반면 고소득층은 DTI 규제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소득이 1억원인 경우 대출가능 금액은 3억원이어서 5억원 이하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종전과 같다. 다만 이 경우도 6억원이 넘는 고가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대출제한을 받는다.

DTI 규제는 신규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중도금에까지 대출제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무주택서민들의 경우 주로 2-4억원짜리 신규아파트에 청약하는데 DTI 규제로 중도금 대출금액이 분양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 자기자금 부담이 커져 청약 포기자가 늘 것으로 보인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에도 DTI 규제가 적용될 경우 청약을 포기하는 수요자들이 늘 것"이라며 "주택업계 입장에서는 미분양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DTI 규제는 과다한 주택담보대출을 줄여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고착시키는 역기능도 있다"며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