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제도 개선위한 심포지엄-증권거래소(요약)

  • 등록 2000-05-12 오후 7:13:05

    수정 2000-05-12 오후 7:13:05

증권거래소는 증권연구원과 공동으로 12일 오후 2시부터 거래소내 국제회의장에서 "2000년대의 성장정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증권거래소는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시장진입, 상장관리 및 상장폐지를 포괄하는 상장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약 -시장진입정책:숭실대학교 장범식교수 기본방향은 기업규모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법인으로 나누어 상장요건을 다양화. 성장성이 있는 소형기업과 안정성 및 성장성이 예상되는 대형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수익성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미래가치 지표를 적용. 자기자본 요건은 소형기업은 50억원, 중형은 100억원, 대형은 1000억원이 적정. 안정성요건은 설립후 경과연수를 현행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으며 부채비율은 동종업종평균 1.5배에서 200%이하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산가치 요건은 자본잠식요건과 중복되고 신생기업 시장진입을 억제해 폐지가 바람직. 수익성 및 성장성요건은 이익 기본지표를 현재의 납입자본이익률에서 자기자본이익률로 변경하고 절대이익액요건을 신설해 이익액이 많은 기업의 상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미래의 수익가치가 충분하게 인정되는 소형기업과 자기자본을 충분하게 갖춘 대형기업에 대해서는 영업현금흐름과 매출액신장율을 적용. 분산요건은 현재 30%이상을 공모토록하고 있으나 일정규모이상의 기업은 규모에 따라 분산요건을 달리 정할 필요. 소액주주 수도 기업규모에 맞추어 달리 정해야. 건전성요건은 상장전 최대주주의 주식변동제한은 조세강화로 필요성이 줄어 폐지가 바람직하나 존치가 필요한 경우 규제기간과 변동제한비율을 대폭 완화. 수요예측제 도입으로 상장전유무상증자는 공모가 산정에 반영돼 증자제한은 폐지가 바람직하나 존치 필요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양적기준의 보완장치로 기업경영의 건전성, 계속성, 투명성을 심사하는 질적심사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외국기업에 대해 DR외에도 원주상장 및 부분상장 허용필요. -상장기업 관리정책:증권연구원 오승현박사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활동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개발 필요. 정보불균형으로 인한 개인투자자 이탈방지를 위해 거래소가 증권시장 정보센터 기능을 강화. 수급과 관련한 정보(투자자군별 보유현황, 거래현황, 주요주주 지분변동상황)와 기업가치정보(EVA, 베타,가중평균자본비용등)를 제공. 우수공시기업 인센티브제공. -상장폐지정책:증권연구원 최원근박사 기본방향은 상장적격성을 상실한 부실기업의 조기퇴출. 상장폐지요건을 관리종목지정요건과 상장폐지요건으로 이원화하고 상장폐지유예제도를 폐지. 관리종목지정요건의 강화를 위해 소액주주비율 10%미만 2년계속에서 2년계속 조건을 삭제하고 자본전액잠식 3년계속도 3년계속 조건 삭제. 또 부채비율 및 거래량요건 신설과 공시의무위반 연2회 발생시 퇴출. 기존관리종목은 현행규정을 적용하되 신규사유 발생시 개정규정 적용. 법정관리개시법인과 화의개시법인에 대해서는 2년마다 상장적격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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