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공제 작년 1인당 283만원…올해 더 늘 듯(종합)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32.9조
작년 하반기 대중교통 공제율 2배↑ 등 공제항목 늘어
15일 간소화서비스 개통…일괄서비스 이용시 동의해야
  • 등록 2023-01-08 오후 6:55:51

    수정 2023-01-08 오후 6:55:51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직장인들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로 공제받은 소득이 1인당 약 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소비 증가분 및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높아져 소득공제 규모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 = 뉴시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32.9조


8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2021년 귀속분)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인원은 1163만 1000명, 규모는 32조9533억원이다. 1인당 평균으로는 283만원이다.

이는 2020년(327만원)보다는 줄었으나 2018년 246만원, 2019년 250만원보다는 늘었다. 2020년 소득공제 규모가 컸던 것은 코로나19 시기 소비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간 공제율을 80%까지 올린 영향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 공제한다.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공제되면 세금이 줄어든다. 소득공제로 소득 구간이 내려가 세율이 낮아지면 절세 효과는 더 커진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다만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소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득공제 한도가 주어진다.

공제율은 결제 수단과 사용처별로 다르다. 신용카드는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다.

연말정산 혜택 중에는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방식 외에도 세금을 바로 줄여주는 세액공제 방식도 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제도는 보험료 세액공제로, 지난해 1148만8000명이 총 1조2588억원 공제(1인당 평균 11만원)를 받았다. 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작년 285만9000명이 1조1544억원 공제를 받아 1인당 평균 40만원 혜택을 봤다.

또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는 올해 납입한 금액부터 해당되는 제도이기에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 2배↑ 등 공제항목 늘어

올해는 일부 제도 변경으로 전년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먼저 지난해 7~12월에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2배 상향됐다. 또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2021년 사용금액 대비 5% 초과 금액)에 대한 20% 소득공제도 새로 도입됐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20%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및 새로 적용된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오른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평균 68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5만원 증가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2016년 처음으로 50만원을 넘어선 후 계속 늘고 있다.

한편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개통한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정식 도입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4일까지 홈택스 웹사이트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근로자는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한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세청이 관련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공하기에, 개별근로자가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를 내려 받은 후 이를 다시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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