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근경 前재경부차관보 검찰고발

기보이사장시절 `업무상 배임` 혐의
  • 등록 2005-06-21 오후 2:39:18

    수정 2005-06-21 오후 2:39:18

[edaily 정태선기자] 감사원은 이근경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를 지난 2001년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시설의 `업무상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21일 유충흔 감사원 재정금융국 국장은 "이근경 부시장이 지난 2001년 기보의 이사장을 지냈던 시절, 문제가 있는 벤처기업에 기술신용보증을 해주거나 기술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업무상의 배임으로 기보의 부실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두달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국민의 정부`에서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 중점 지원한 P-CBO보증제도 등을 집중 감사했다. 감사원은 이 부지사가 기보 이사장이었던 지난 2001년, D업체 등과도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당시 기보는 벤처기업들의 기술에 대한 사전심의를 소홀히 하거나, 자금지원 이후 사후관리에 소홀해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D주식회사는 신용평가회사에서 대형업체와 경쟁이 치열하고 수익성이 미미해 부채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됐고, 직전 반기보고서에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했다. 그런데도 기보에서는 구체적 근거없이 성장가능성과 수익성이 양호하다는 사유로 3차례에 걸처 132억원을 보증지원했다. 이 뿐 아니라 D회사 대표는 이 자금으로 2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취득했고, 회사가 부도직전 11억 2400만원의 부동산과 6200만원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검찰에 고발 조치된 이근경 부지사(55)는 행정고시 1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경제기획원 종합기획과장, 공정거래위원회 거래국장, 청와대 재정금융 비서관, 재정경제부 차관보,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전남정무부지사 직전에는 법무법인 `세종`의 시장경제연구원장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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