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회장 "1주택 비과세 폐지" 주장

"주식매매차익 비과세도 폐지"도 주장
"1주택자 과세해도 가족당 소득공제 적용"
"정치적 이유 등으로 조세체계 복잡해져..개선 필요"
  • 등록 2006-03-31 오후 2:09:27

    수정 2006-03-31 오후 2:09:27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공평해 보이나 양도차익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비과세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우 불공평한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만우 한국세무학회 회장(고려대 교수)은 31일 오는 4월1일 개최될 예정인 `2006 조세개혁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논문에서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 사람들이 강남권 등 요지의 주택이 선호하고 이에 따라 특정지역 집값이 폭등, 국민간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며 1가구 1주택 비과세 폐지를 주장했다.

이 교수는 "1세대 1주택을 과세하더라도 동거가족 당 일정금액의 소득공제를 거주기간에 따라 적용해 소형 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세금부담이 전혀 없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와 저율과세도 부작용이 많다"며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되 초기에는 세율을 낮추고 분류과세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주식매매차익 비과세 등의 해결책으로 ▲주식매매차손 중 일부분 종합소득금액 중에서 공제 ▲매매이익 발생시 과세한 부분에 대해 매매손실 발생시 환급 장치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조세체계가 그동안 선거 등 정치적으로 이용돼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복잡성은 세법 개정시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의 산물"이라면서 "각 시대마다 자주국방, 교육, 농어촌이라는 구호성 정책이 목적세를 양산했고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힘에 밀려 적절한 시점에서 폐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목적세는 본세에 통합시키고 예산편성과정을 통해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특별소비세는 유류부분은 환경 및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골프장, 카지노, 유흥음식점 등 특정장소 이용관련 세금은 지방세로 이관하고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