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30억~50억 이하` 소상공인도 간이회생 이용 가능해진다

법무부,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부채한도 `30억 이하 → 50억 이하`로 확대
  • 등록 2020-05-06 오전 9:45:10

    수정 2020-05-06 오전 9:45:10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앞으로는 빚이 30억원을 넘으면서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들도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간이회생은 소액영업소득자인 개인이나 법인이 빚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일반 회생제도 보다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 한 제도로, 현재는 빚이 3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뉴시스)


법무부는 6일 “간이회생제도의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시행령`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및 경영인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채무자회생법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행령은 30억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채 한도가 확대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약 48%가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 또는 경영인이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회생 가능한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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