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 위배` 마구잡이 헌법소원 우려

민변·참여연대, 토론회 개최
  • 등록 2004-10-28 오전 11:34:58

    수정 2004-10-28 오전 11:34:58

[edaily 조용철기자]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처럼 관습헌법이 위헌을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로 등장한다면 명문헌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지만 관습헌법에 위배됐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마구잡이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헌법재판소,이대로 좋은가-관습헌법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적용한 헌재의 결정에 대한 법적 문제점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갑배 대한변협 법제이사, 김진욱 변호사, 오동석 아주대 법대 교수가 각각 발제에 대한 토론자로 참석했다. 임지봉 건국대 법대교수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관습헌법을 적용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 사항별로 나눠가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임 교수는 "관습헌법이 위헌판단의 유일한 근거로 등장하게 되면 어떤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명문헌법 규정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관습헌법에는 위배된 것이라고 생각한 국민들에 의해 헌법소원사건이 폭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임 교수는 "수도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규정한 나라는 지역간 분쟁이 많은 이민족 국가나 연방국가들"이라며 "지역간 분쟁이 비교적 적은 나라에서는 굳이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또 "불문헌법의 하나인 관습헌법은 연성헌법이므로 관습헌법이 개정절차는 법률의 개정절차와 같게 되므로 서울특별시 행정 특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수도를 이전하면 되는 것이지 헌법개정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에 대해 임 교수는 "헌법개정안이 제안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 침해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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