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참여해 사업을 이끌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는 게 핵심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할 방침이다.
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도 법안 마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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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전체 주택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공공개발 방식을 도입하면 여기에 용적률을 추가로 얹어준다는 게 핵심이다. 결과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서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은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된다. 다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사업과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나아가 이 정비 주택이 지분적립형으로 분양될 가능성도 있다. 지분형주택은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는 개념인데 사업시행자가 LH 등인 경우 수분양자와 시행자가 최장 10년간 공동 소유하는 주택이다. 이번 천 의원의 발의로 재개발부터 재건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까지 모든 정비사업에 공공참여형 사업 모델의 틀이 만들어졌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이 참여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면 사업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도 도울 수 있게 된다”라며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노후 연립주택 단지 등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