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의 ‘저층주거지 개발’ 방안 나온다…“용적률↑, 임대↑”

천준호 의원 대표 발의
용적률 법적 상한의 120%까지 늘려
다만 기부채납 늘려 임대 조성
  • 등록 2021-01-07 오전 9:20:41

    수정 2021-01-07 오후 9:03:44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연립주택 등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 방안이 나온다.

공공이 참여해 사업을 이끌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는 게 핵심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할 방침이다.

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도 법안 마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에 200가구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더불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포함돼 있으나,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개발 방식을 도입한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면서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용적률 제공이나 기부채납 비율 등은 공공재개발에서 제시된 조건과 비슷하다.

현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전체 주택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공공개발 방식을 도입하면 여기에 용적률을 추가로 얹어준다는 게 핵심이다. 결과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서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은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된다. 다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사업과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한편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에 적용될 수 있어 변창흠 장관이 올 설 연휴 전에 발표할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에만 이 요건을 충족하는 준공 후 30년 지난 노후 공동주택이 2070곳·6만여 가구에 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정비 주택이 지분적립형으로 분양될 가능성도 있다. 지분형주택은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는 개념인데 사업시행자가 LH 등인 경우 수분양자와 시행자가 최장 10년간 공동 소유하는 주택이다. 이번 천 의원의 발의로 재개발부터 재건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까지 모든 정비사업에 공공참여형 사업 모델의 틀이 만들어졌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이 참여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면 사업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도 도울 수 있게 된다”라며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노후 연립주택 단지 등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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