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20만원 지원받으세요" 소상공인 대상…21일부터 신청

접수 개시 첫 4일간 홀·짝제 적용
임차인 등 한전과 직접계약 맺지 않아도 혜택
  • 등록 2024-02-14 오전 10:00:00

    수정 2024-02-14 오전 10:37:44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21일부터 소상공인이 전기요금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사업을 1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부터는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과 접수를 개시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20만원을 특별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 지원 대상은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고일 현재 사업을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히디.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20만원을 지원받는 방식은 두 가지다.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임차인 등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는다.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별도 검증을 거치면 된다.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실시한다. 한전과 전기사용을 직접 계약한 자라면 21일(수)에는 홀수 사업자가, 22일(목)에는 짝수, 23일(금)에는 홀수, 24일(토)에는 짝수, 25일(일) 이후는 전체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란다”며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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