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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대전지검 이정화(41·사법연수원 36기) 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징계 절차의 문제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윤 총장에 대한 여러 징계 청구 사유 중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법리검토를 담당했다고 본인을 소개한 이 검사는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해당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다른 검사들도 같은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검사를 언급하면서 “성 부장님이 게시판에 올린 글을 읽어봤는데,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부분만 제 추정과 달랐고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검사는 “수사의뢰 내린 전후로 검토했던 내용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도 없었다”며 “감찰담당관실 누군가가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이고 법리적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며 “파견 명령을 받아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기대했던 법률가로서의 믿음을 더는 가질 수 없게 됐다”고 털어놨다.
법무부 측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이른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이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그 작성을 지시하고 감독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해당, 징계사유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죄는 엄격히 적용돼 해당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이 있음은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외에도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어 신속한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있었다”며 “그 심각성을 고려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와는 별도로 강제수사권을 발동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를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