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8일 오후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들만 참석해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등 후속입법 4개 조세법안을 일괄 상정, 처리했다.
전체회의는 안상수 위원장의 불참으로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우윤근 의원이 대신 주재했다.
이날 법사위는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김종률 의원안)을 가결했다.
이 종부세법 개정안은 기존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며 과표적용률을 내년 70%, 오는 2009년 100%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맞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과세 전환하기로 했다.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종전 9~36%의 누진세율체계로 과세하던 것을 50%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3주택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60%로 과세한다.
20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및 재개발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자는 정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아울러 농지대토 비과세를 5년간 1억원의 한도액이 적용되는 감면제도로 전환해 농지의 대체취득 수요를 감소시키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처럼 진통을 겪던 부동산 후속입법중 조세관련 4개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이들 법안은 29일과 30일에 열리는 본회의만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불참한 한나라당이 막판 본회의에서 법 통과를 저지할 뜻을 보이고 있어 연내 입법을 위한 여야간 대립은 임시국회 마지막날까지 팽팽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