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특별법 모레 국무회의 상정 “거부권 건의 가닥”

이태원희생자·유족 지원책도 검토
  • 등록 2024-01-28 오후 11:00:08

    수정 2024-01-28 오후 11:00:08

27일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이 매체와 통화에서 “이태원특별법이 현재로서는 정례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검토 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수용해 재가하면,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만약 추가 검토가 더 필요해 30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오르지 않는다면,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이르면 30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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