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약·포르노 유통 우려"…中알리익스프레스에 칼 빼든 EU

EU 집행위원회 공식 조사 착수
첫 전자상거래업체 타깃…X·틱톡 이어 세 번째
지난달 17일 디지털서비스법 전면 시행
  • 등록 2024-03-15 오전 11:01:01

    수정 2024-03-15 오전 11:01:01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달 17일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전면 시행한 이후 엑스(X·옛 트위터), 틱톡에 이어 EU가 세 번째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알리익스프레스 로고(사진=로이터)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DSA 규정 다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EU 집행위는 작년 11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응 현황 보고를 요청했는데 회사 측의 노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공식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짜 의약품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식품, 효과가 없는 건강보조식품 등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이 유포될 가능성과 이를 해결하려는 효과적인 조치가 부족한 점을 우려했다.

특히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근을 차단하려는 조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알리익스프레스는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입점 업체 제품을 홍보·판매하고 있는데 이 경로를 통해 불법·유해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집행위는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알리익스프레스가 소비자 분쟁 조정시스템 구축, 입점업체 추적·관리, 광고 관리 품질 등 여러 방면에서 DSA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언급했다.

DSA는 특정 인종과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와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식 조사에서 DSA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전세계 매출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아직 알리익스프레스가 규정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요소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에 알리익스프레스는 자사가 진출한 시장의 모든 관련 규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측 관계자는 “관계 당국과 협력해 관련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DSA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EU 집행위는 시민사회단체의 민원 제기에 따라 다른 플랫폼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날 마이크로소프트(MS) 빙, 구글 검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유튜브, X 등 8개 플랫폼에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만든 조작 콘텐츠) 위험 예방 조처에 관한 정보를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MS의 전문가용 네트워킹 플랫폼인 링크트인에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이른바 ‘타깃형 광고’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