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 5년만의 ‘상승전환’…“책임경영 강화”

공정위 ‘대기업 지배구조 현황’ 발표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비율 2.1%p 상승
셀트리온·KG·SM·KCC 순 등재 비율 높아
ESG 설치회사 52.1%…2021년比 3배↑
  • 등록 2023-12-26 오후 12:00:29

    수정 2023-12-26 오후 7:08:52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기업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의 비율이 2019년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

등기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후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이사다. 회계사기나 부당한 배당,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주주 등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어 법적 책임이 따른다. 이 때문에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는 책임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셀트리온·KG 등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비율↑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73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735개 계열회사를 분석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분석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는 433개사(16.6%)로 이 비율은 최근 4년간 하락추세였지만 올해 처음으로 2.1%포인트(p) 상승전환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7.8%, 2020년 16.4%, 2021년 15.2%, 2022년 14.5%로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처음으로 소폭 증가했다.

총수일가는 기업집단의 △주력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 △지주회사의 이사로 집중 등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력회사 중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은 45%로 기타 회사(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 및 비상장사) 15% 및 전체회사 16.6%보다 높았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에선 35.5%로 비규제대상 회사(8.6%)보다 크게 높았다. 아울러 지주회사체제 전환집단에서의 비율은 17.1%로 일반집단(16.2%)보다 0.9%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셀트리온(88.9%) △KG(74.2%) △SM(64.3%) △케이씨씨(64.3%) △엠디엠(64.3%) 순으로 높았다. 삼천리, DL, 이랜드, 미래에셋, 태광 등 5개 집단은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

권남훈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 총수일가가 책임 없이 권리만 행사하는 미등기임원으로 있는 것보다 등기임원이 되면 상법상 손배해상청구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등기임원 회사 비율 하이트진로 46.7% 최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면서도 이사로 등재하지 않아 법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가 전체 분석대상의 5.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20.6%)가 비상장사(3.3%)보다 약 6.2배 높았다. 이중 과반수(57.5%)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 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국내 계열사 또는 해당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46.7%로 가장 높았고 이어 DB, 유진, 중흥건설, 금호석유화학 순으로 나타났다.

홍형주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총수일가가 많은 지분을 갖고 있어서 이에 따른 배당을 받고 권한을 행사하는데도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해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욱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미등기임원이 많은 것은 더욱더 부정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사진=뉴시스)
이사회 원안 가결률 99.3% ‘거수기 역할’ 여전

이사회의 ‘거수기’ 역할도 여전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1.5%로 작년(51.7%)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과반을 유지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6.6%로 전년대비 1.2%포인트 하락했고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 가결률은 99.3%로 전년과 비슷했다.

이사회 내에서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관련 법상 최수 의무 기준을 넘겨 설치됐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인식 제고에 따라 ESG위원회 설치회사 비율(52.1%)이 대폭 증가해 최초로 통계를 집계했던 2021년(17.2%) 대비 3배 이상 높아졌다.

아울러 주총에서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 강화를 위한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86.4%로 지속 증가 추세다. 집중·서면투표제는 도입률과 실시율이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고 전자투표제는 80%가 넘는 상장사가 도입해 실시했다.

이 밖에도 상장사 소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상법에 도입된 소수주주권은 총 36건 행사됐다. 특히 주주제안권(16건)과 주주명부 열람청구권(10건) 행사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지분 비율(73.3%)과 안건에 반대한 지분 비율(7.7%)은 해외 기관투자자(80.1%, 12.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과장은 “지배주주·경영진 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관련 현황을 지속 분석·공개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활성화하고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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