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테크)보험으로 5부이자 받는 법

보장성보험 기본 100만원 세제 혜택
연금보험 공제 금액 300만원으로 확대
  • 등록 2006-11-09 오후 1:45:17

    수정 2006-11-09 오후 1:45:17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월급쟁이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다. 연말소득공제다. 

이 가운데서도 보험 소득공제가 대표적. 보험상품은 다양한 세제혜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가입자들은 보험의 세테크를 꼼꼼히 챙겨 볼 필요가 있다.

◇ "보장성보험 가입하면 5부 이자 혜택이?"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매년 5부(월 5%)이상의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28세 교사인 김모 씨는 맞벌이 부부로 70세가 넘은 부모를 모시고 있다. 김 씨의 연간 급여는 2500만원으로 근로소득세율 8%(주민세 포함 8.8%)가 적용되며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세금을 40만원(부모 부양 가족공제 500만원×8%) 돌려받는다.

이런 김 씨가 매월 6만원씩 내는 만기환급형 보장성보험(손해보험 포함)에 가입했다고 하자. 김 씨가 1년 동안 내는 연간 납입보험료는 총 72만원이다.

보장성보험은 본인이나 가족이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연간보험료 납입액 중 1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따라서 김 씨는 총 72만원의 보험료 모두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연간 수익률로 따지면 약 55.5%(40만원÷72만원X100)나 된다. 때문에 어떤 금융기관의 상품보다도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높다.

그렇다고 그만큼을 실제 돈으로 돌려받는다는 얘기는 아니다. 수익률만 두고 단순 비교했을 때 그 정도의 효과와 혜택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소득공제 대상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농·수·축협의 생명공제, 교원 등 각 공제회의 보장성공제다.

또 지난 2001년부터는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보험도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다. 근로자가 장애자 전용 보험성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추가로 당해연도에 지출한 보험료 중 연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해 준다.

◇ 저축성보험, 10년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저축성 보험은 말 그대로 재산증식과 일부 보험의 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은 지난 2004년부터 10년으로 늘어났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후 10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말이다.

보험계약도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보험차익`이라고 한다. 저축성보험은 이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 보험차익은 은행의 이자와 동일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은행 이자처럼 금액이 적을 때는 원천징수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4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된다. 10년 미만 유지된 경우에도 4000만원을 기준으로 종합과세나 분리과세한다.

비과세 보험상품은 개인연금보험과 장기저축성보험, 생계형 저축보험, 근로자우대저축보험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니버셜보험과, 변액보험, 일반 저축성보험이 모두 해당한다.

◇ 연금보험, 소득공제 금액 300만원으로 늘어나

이밖에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형`과 저축성보험처럼 가입 후 10년이 경과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는 `세제비적격`으로 구분된다.

세제적격형 연금보험은 일반적으로 `신개인연금보험`이란 이름으로 은행 창구에서 판매되고 있다. 은행 연금저축과 같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 연말정산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86조의2에 따라 연금저축불입액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합계액에서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준다.

예컨대, 2001년 1월부터 판매된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면, 연봉 3000만원 근로자가 상품에 가입해 연말까지 24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44만원(240만원×18.7%)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금액이 연간 300만원으로 늘어나 소득공제 면에서 훨씬 유리해졌다. 이 부분은 `신 개인연금보험`과 `퇴직보험`에도 함께 적용된다.

◇ 이런 점은 주의해야

개인 보험 가입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망도는 만기가 되면 각각 해약환급금과 사망보험금, 만기보험금을 받는다. 이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같냐 다르냐에 따라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적용이 달라진다.

따라서 `계약자 설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보험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매달 보험금을 내는 사람)와 보험수익자(만기 때 보험금을 타는 사람)가 같아야 세금이 없다.

보장성보험도 중간 계약을 해지하면 세 혜택을 볼 수없다.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중도해지액이나 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과세한다.

특히 5년 이내 중도해지하면 연간 납입보험료누계액(연간 300만원 한도)의 2%가 가산세로 붙어 받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는 `신개인연금`도 마찬가지다.

장애인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 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돼있는지 확인해야한다.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장애인전용보험에 또 가입한 가입자는 소득공제 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신개인연금보험`은 10년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후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만 그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보험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보험료 납입기간과 상관없이 보험차익에 대해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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