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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세컨하우스를 ‘별장’으로 취급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이러한 제도는 과거 사치·낭비적인 풍조를 억제하고자 1973년에 도입된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세법상 ‘별장’의 개념을 삭제하고 ‘별장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폐지해 그 가액에 따라 현행법상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의 예외로 돼 있던 부분을 삭제해 동법상 요건 충족시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강원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최적의 세컨하우스 대상지로 평가받고 있다”며 “별장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되면 인구 유입 기반이 마련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 “이번 별장 중과세 폐지 법안은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및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만큼 반드시 통과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권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이철규·이양수·유상범·구자근·윤창현·태영호·서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정청래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