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했다고 판단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이날 오후 4시 39분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홍각혜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이 기업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연구원은 “거래소가 상장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심사 대상이었던 상장사 16곳 중 모두 상장이 유지됐다”며 “또한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참작했을 때 상장폐지의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