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재청구

영장 기각 1달만…특경법위반·청탁금지법위반 혐의
  • 등록 2023-07-31 오전 11:41:45

    수정 2023-07-31 오후 7:38:14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1달만이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31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경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 관련 남 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시가 불상의 땅과 단독주택건물을 약속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 2015년 김만배 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검 신분으로 딸과 공모해 2019년 9월∼2021년 2월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총 1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특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다수 관련자들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 대가로 금품수수·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며 “기각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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