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이민제도란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일정한 돈을 투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비자(F-2)를 내주고 5년 뒤에 영주권(F-5)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외국 자본은 끌어들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 2월에 도입됐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일부,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투자 기준 금액은 5억원과 7억원으로 구별된다.
부동산 투자이민 실적이 거의 없는 인천 영종지구와 평창 알펜시아 지역의 투자 기준 금액도 내렸고, 해운대 관광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를 부동산 투자이민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지난 5월 말에는 기금 또는 공익사업에 5억원 이상을 맡긴 외국인에게 5년 후 영주 자격을 주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도 도입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와 연계하도록 했다.
정부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규제 완화에 힘입어 인천 송도신도시에 국내 최초로 외국인 주거단지인 ‘재미동포타운’도 조성된다. 이 단지에는 83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비롯해 오피스텔(2000여 개실)과 호텔(322개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유럽 일부 국가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아파트·오피스텔 분양이 한창이다. 현재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40%가량이 해외 동포들에게 분양됐다. 건설업계도 현지에서 분양행사를 열거나 외국인 관광코스에 모델하우스 방문 일정을 포함하는 등 마케팅 활동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