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민식 군 가해차량 보험사에 90% 배상 판결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식군 부모 제기 손배소송 판결
"신호등 없어도 횡단보도서 일단 정지했어야"
  • 등록 2020-11-08 오후 7:26:01

    수정 2020-11-08 오후 7:26:24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의 배경이 됐던 고(故) 김민식군 사고와 관련, 가해 차량 보험사가 민식군 부모에게 배상책임의 90%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7단독 이정아 판사는 최근 민식군 부모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배상책임의 90%인 5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사고 발생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피고 차량으로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일단정지해 주변을 살피고 진행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재판과정에서 가해 차량 보험사 측은 사고가 민식 군이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 사이로 뛰어나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책임은 80% 이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민식군은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왕복 2차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졌다.

사고 후 1, 2심 법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죄로 가해 운전자 A(44)씨에게 금고 2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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