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청약가점제의 적 `4순위`

  • 등록 2008-02-26 오후 3:18:47

    수정 2008-02-26 오후 3:18:47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이른바 `4순위` 분양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4순위는 분양시장이 어려워 순위내 청약에서 수요자들을 끌어모을 가능성이 적어지자 건설업체들이 내놓은 분양 방편. 그러나 유주택자 등 투기성 수요자들까지 끌어모으려다 보니 부작용도 불거진다.

우선 작년 9월 도입된 청약가점제를 무력화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물량이 미분양을 남기며 4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유주택자나 청약가점이 낮은 이들 몫으로 돌아갔다.

청약가점제는 분양가상한제로 싸게 공급되는 아파트를 장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시행이후 일부 인기지역(인천 논현지구, 은평뉴타운, 용인 등)에서만 시행효과를 봤다.

정부 주도의 신도시 분양 역시 청약가점제가 도입됐지만 `무용지물`이 됐다. 파주신도시에서는 2차례에 걸쳐 동시분양(1차 5068가구, 2차 2095가구)이 진행됐으나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자 4순위로 넘어갔다.

4순위가 뜨자 청약통장을 가진 실수요자가 오히려 `찬밥`이 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분양업체들이 청약통장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는 순위별 분양은 하는 둥 마는 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4순위는 사업을 진행하는 주택업체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기분양에서 성공을 거둘 경우 계약금 등 분양수익으로 차입금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또 미실현이익(중도금·잔금 등)을 담보로 여타 사업장의 현금흐름도 개선할 있다.
 
그러나 4순위 이후로 자금 유입이 미뤄지면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생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초기에 분양물량을 털 자신이 없는 경우에 4순위 방식은 유력한 분양방법이 된다"며 "그러나 분양이 계획보다 늦어지는 사업장을 여러 곳 가지고 있다면 차입금에 대한 부담으로 현금흐름이 막힐 우려도 크다"고 설명했다.

■4순위란= 청약통장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1-3순위 분양이 미달된 경우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금만 내면 추첨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방식.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을 받을 수 있어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기간(5-10년)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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