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작년 9월 도입된 청약가점제를 무력화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물량이 미분양을 남기며 4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유주택자나 청약가점이 낮은 이들 몫으로 돌아갔다.
청약가점제는 분양가상한제로 싸게 공급되는 아파트를 장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시행이후 일부 인기지역(인천 논현지구, 은평뉴타운, 용인 등)에서만 시행효과를 봤다.
4순위가 뜨자 청약통장을 가진 실수요자가 오히려 `찬밥`이 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분양업체들이 청약통장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는 순위별 분양은 하는 둥 마는 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4순위 이후로 자금 유입이 미뤄지면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생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초기에 분양물량을 털 자신이 없는 경우에 4순위 방식은 유력한 분양방법이 된다"며 "그러나 분양이 계획보다 늦어지는 사업장을 여러 곳 가지고 있다면 차입금에 대한 부담으로 현금흐름이 막힐 우려도 크다"고 설명했다.
■4순위란= 청약통장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1-3순위 분양이 미달된 경우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금만 내면 추첨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방식.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을 받을 수 있어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기간(5-10년)도 적용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