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빌린 돈 왜 안 갚아”…80대 노인 고소한 ‘유명 개그맨’

‘사기 혐의’ 80대 남성 검찰 송치
토지 매매 계약 빌미로 접근
  • 등록 2024-05-09 오전 10:33:14

    수정 2024-05-09 오전 10:33:14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부동산 계약을 빌미로 유명 개그맨 A씨에게 접근한 뒤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고, 돈을 다 갚지 않은 80대 남성 B씨를 사기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22년 토지 매매 계약을 빌미로 A씨에게 접근했다. B씨는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컨설팅 비용 108억원을 A씨에게 지급, 그 중에서도 10억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선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A씨는 선지급 비용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B씨는 토지 매매 계약을 도와준 은행 직원들이 주말에도 일한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야식비 100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 B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B씨는 590만원밖에 갚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B씨가 1000만원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B씨 역시 개그맨 A씨를 강요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맞고소했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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