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개발펀드 활성화를 정부는 펀드 설정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기로 하고 투자자에 대해서는 3억원까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 14%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또한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정화자금을 통해 만기시 일정부분의 원금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3억까지 비과세..실물펀드중 최고 稅혜택
펀드 활성화를 위해 펀드 개발단계에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지급배당액을 전액 소득공제해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투자자들에게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3억원까지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기로 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해 14%만 세금을 내도록 했다.
결국 전체 세혜택은 15.4%로, 기존 선박펀드나 인프라펀드, 부동산펀드와 같은 수준이지만, 분리과세 기간이 2011년까지로 길다는 점은 인센티브가 더 주어진 것.
◇안정화자금으로 일정부분 원금 보전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큰 유전개발펀드의 특성을 감안, 정부는 에너지특별회계를 활용해 안정화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원금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자금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필요 최소한 범위로 운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금융시장의 유전개발분야 전문성 부족과 펀드 안정성을 감안해 안정화 사업을 석유공사나 수출보험공사에 위탁할 예정이다.
◇중도환매금지..상장통해 유동성 확보
유전개발펀드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라는 특성이 있는 만큼 펀드 존립기간은 20년 이내로 했고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다만 유동성 확보를 위해 펀드를 의무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펀드 운용은 해외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한 투자로 자산운용 범위를 규정하고 자원개발 투자에 30%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규정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등록과정에서 감독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펀드 등록시 금감위와 산자부 사전협의 의무화, 산자부의 펀드에 관한 자료 제출 및 보고 요구권, 금감위에 대한 검사 요구권 등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