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때도 소급”…또 영업제한 연장에 자영업자 '손실보상' 아우성

방역 협조했는데..소급 없는 손실보상 논의에 불만↑
"재난지원금 지급해도 '연 매출 4억' 조건 걸려 제외"
"메르스 때 병원·상점 손실보상 소급적용 전례 有"
"코로나19 여전히 진행 중..부진정 소급적용 해당"
  • 등록 2021-01-31 오후 5:02:54

    수정 2021-01-31 오후 5:02:54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정부가 집합금지·제한 기간을 연장하면서 영업 회복에 제동이 걸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정까지만이라도 영업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자영업자들은 9시 영업제한 기간을 연장하면서도 정부가 기존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갈음하는 한편, 미래의 피해는 ‘소급 없는 손실보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에 불만이 커지는 모양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내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소급적용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할 계획이다.

그동안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제한하면서 아무런 손실보상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실내체육시설 업주들로 구성된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PIBA)은 지난 29일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손실보상에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면 추가 소송인단 모집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확산을 막고자 정부와 협조해 방역 조치에 참여한 병원과 상점에 손실보상을 하면서 소급적용을 한 것과 달리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을 받은 자영업자에게는 ‘이중잣대’를 들이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청원을 제기한 A씨는 “손실보상은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나 기준이 아닌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며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 기준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6곳, 의원급 70곳, 약국 22곳, 상점 35곳 등 총 233곳에 1781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안을 마련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은 필수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자영업자 2000여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잠정 집계한 결과를 보면 손실보상안 법제화 시 소급 여부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수가 9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취식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식당·PC방·당구장·코인노래방 등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17개 중소상인 시민단체는 코로나19 사태가 과거에 시작했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이라 ‘부진정(不眞正) 소급적용’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계속되고 있는 재난 상황이기에 시작과 동시에 보상해야 한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란은 코로나19를 ‘코로나21’로 만들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지급된 2·3차 재난지원금이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위주로 편성돼 ‘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에 소급적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가맹점이나 5인 이상 고용업장 등 업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매출 4억원’ 허들에 걸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영업자들이 대다수”라며 “소득세나 부과세 납부 등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손실보상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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