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 전쟁 "서민에 유탄 안튀게"

보유세 방향은 맞으나 서민주택에 불똥 가능성
향후 제도보완통해 서민 조세부담증가 막아야
  • 등록 2005-05-06 오후 4:41:35

    수정 2005-05-06 오후 4:41:35

[edaily 김수헌기자] "앞으로 10년동안 해야 할 세제개편을 1~2년만에 뚝딱뚝딱 하고 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후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 정책을 쉼없이 내놓자 정부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같은 급속한 세제개편에 청와대의 의지가 담겨있고, 정부의 코드 맞추기가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국회 통과된 종부세에 이어 정부는 재건축 이익환수, 부동산 실거래신고 의무화, 양도세 과세대상 확대, 보유세 강화, 기반시설금 부담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 보유기간에 발생하는 불로소득이나 단기간에 값이 많이 오른 부동산 차익에 대한 환수비율은 높이게 되면 부동산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기를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기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도 "부동산세제는 너무 민감하다"고 밝히듯, 투기를 잡겠다는 부동산세 강화정책이 일반 서민들의 세부담을 조금만 영향을 미쳐도 조세저항은 불보듯 뻔하다. 재경부는 6일 이런 지적에 대해 경제의 경상성장률 범위 안팎수준에서 부동산세 증가율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수단은 이미 알려진대로 재산세 같은 보유세를 올리고 취득, 등록세같은 거래세를 낮추는 방법을 통해서다. 그러나 보유세 과표는 해마다 20% 이상 올리는 반면 거래세는 2~3년 주기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더구나 거래세 조정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해, 취등록세 수입으로 그나마 재정을 이끌어가는 지자체가 선뜻 중앙정부의 뜻에 따라줄지도 미지수다. 물론 제도를 시행해봐야 알겠지만 일반국민들의 조세부담 증가 가능성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재정상황이 어려운 서민동네 지자체보다는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자동네 지자체가 세율조정에는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되면 투기잡으려다 오히려 서민층 조세부담율을 더 높여 살림살이를 빠듯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물론 이같은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재산세같은 보유세가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밖에 안되기 때문에, 조세부담이 늘어난다 또는 줄어든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보유세가 연간 20~30%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취등록세율을 조정해주는데다,부동산을 사고파는 회전율도 낮아서 거래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세부담 증가율은 경제 경상성장율에도 못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당장 내년 이후 양도세가 실거래 기준으로 매겨지면 앞으로 비과세 요건을 못채운 1세대1주택자도 실거래가 양도세 적용대상이 될 것은 확실하다. 현재 1세대1주택자는 3년 이상 집을 보유했거나 서울과 과천 등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동시에 채우면 양도세를 안 내도 되며, 요건을 못 채울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된다. 서울 강남이나 전국적으로 집값이나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이미 투지지역이나 거래신고지역에 묶여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이들 지역 외의 지역은 양도세 부과기준이 실거래가로 바뀌면 세부담이 2~3배 늘어나는 곳도 있을 수 있다. 투기를 잡아 부동산값을 안정시킬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실하다. 전문가들은 "다만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일부 서민층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 가능성을 세심하게 따져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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