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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 11일 오전 9시 35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아이들 하교할 때 다 죽이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한 초등학교를 언급하며 “좌표 떠서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오른손으로 차량 핸들을 잡고 있는 사진도 함께 올렸다.
학부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추적해 이날 오후 충남 논산 자택에 있던 A군을 긴급체포했다.
A군은 자택 주소지가 인천으로 돼 있었지만 충남에서 학교를 다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에 “장난으로 글을 올렸고 겁이 나서 단체 채팅방에서는 바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이 범행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살인예비 혐의가 아닌 협박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군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