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7년 3월 6일에 SK가 작성한 SKanB1125 (PHMG 25% 함유, SKYBIO1125의 과거 이름) MSDS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유해물질’, ‘안점막자극: 심한 자극성’으로 표기돼 있는데, 이후 SKYBIO1100 (PHMG 95% 함유)을 포함한 모든 PHMG MSDS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미규정’, ‘안점막자극: 자극성 있음’으로 유해성이 더 약한 것처럼 표현했다”고 말했다.
또한 SK케미칼은 특허에서도 독성을 거짓으로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97년 3월 6일 작성한 MSDS에서 산안법에 의한 유해물질이며 심한 안점막 자극성이 있다고 했지만 바로 다음날인 3월 7일에 SK가 출원한 특허에서는 ‘PHMG염이 낮은 독성치를 나타낸다’고 적고 있다”면서 “이후 PHMG 특허에서도 ‘인체에 안전’,‘저독성’이라고 명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