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주택자 부담 강화”…‘증세 3종세트’ 검토

홍남기, 녹실회의서 부동산 세법 논의
종부세·양도세·취득세 강화안 집중 논의
똘똘한 한 채·임대사업자 과세 강화 검토
“부동산 안정 위한 모든 방안 전방위 검토”
  • 등록 2020-07-07 오전 10:33:05

    수정 2020-07-07 오전 10:46:2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 증세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강화하고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도 늘어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 하에 다양한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녹실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12·16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의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과세표준별로 0.5~2.7%에서 0.6~3.0%로 높이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6~3.2%에서 0.8~4.0%로 높이기로 했다.

최근 정부·여당은 기존 대책을 강화하고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등을 총망라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1주택자 과세 강화도 검토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 대상에 분양권 포함 등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인사들은 1주택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라”고 재권고했다.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내용. [출처=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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