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는 2017년 1~2월께 피자연합 동인천점 및 이천점이 개업하자 그 인근에 자신의 직영점을 출점하고 파격적인 할인행사를 실시했다. 또한 미스터피자는 2016년 9월 치즈 통행세 문제 등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전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자 피자연합 설립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당시 미스터피자는 피자 가맹시장에서 매출액 2위 사업자였던 반면 피자연합은 신생 사업자로 매출액뿐 아니라 임직원 수, 매장 수 등의 측면에서 열위에 있었지만 미스터피자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의도로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했다.
미스터피자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자연합은 레시피 개발, 식자재 거래선 확보, 매장 운영을 방해받았을 뿐 아니라 가맹점주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보복출점, 허위 형사고소, 식자재 공급 중단 등 사업활동방해라는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외식 가맹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