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에 따르면 위니아만도와 위닉스는 지난해 3월부터 이어오던 특허권 소송을 취하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양 측은 지난 2일 법원의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 소 취하에 합의했다.
윤희종 위닉스 회장은 지난 17일 열렸던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소송전을 이어가 봤자 서로에게 좋을 것이 없다”며 “합의 하에 좋게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1년이 넘게 끌어오던 양사의 특허권 분쟁은 결국 없던 일이 될 전망이다.
위닉스는 역시 지난해 6월 위니아만도가 주장하는 특허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냈다.
앞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서는 4건은 위니아만도가, 2건은 위닉스가 승소했다. 그러나 양사 모두 1심 심결에 불복, 항소한다는 입장이어서 소송전 장기화가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