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사기 신고하면 최대 20억 포상금

내년 1월부터...현재 2배로 상향
22년 상반기 8억원 포상금 지급
  • 등록 2022-12-14 오후 2:17:41

    수정 2022-12-14 오후 2:17:4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년 1월부터 보험사기를 신고하면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료=금감원)
금융감독원은 14일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 유도를 위해 포상금 최고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2배로 늘린다고 밝혔다.

금감원 및 각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제보 접수를 위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에 있다.

이들은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제보자에 대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금감원·보험회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2559건이다. 전년 동기 대비 166건 6.9% 늘어난 규모다.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중요 제보는 126건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건 24.8% 늘었다.

같은기간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가 지급한 포상금은 총 8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소폭(0.5억원, 7.6%)증가한 규모다.

유형별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74.3%), 자동차 관련 사고내용 조작 및 과장(14.6%) 등 사고 내용 조작(91.1%)이 대부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금액 구간을 단순화하고 구간별 포상금도 올린다”며 “다수 보험회사와 관련된 사건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생명·손해보험협회 지급기준으로 내년 1월 신고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 시점에 고객에게 발송하는 ‘보상안내 문구’에 보험사기행위 발견시 신고방법 등에 대한 안내사항도 추가할 예정이다.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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