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당첨포기자 930명..왜

  • 등록 2010-02-18 오후 4:15:24

    수정 2010-02-18 오후 4:30:45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막노동을 하는 40대 후반 김모씨는 하남 미사지구 보금자리에 청약해 당첨됐다. 로또 당첨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어서 김씨는 한동안 구름 위를 떠다니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3억원에 가까운 분양금을 마련해야 하고 계약 후 7년 동안 못 판다는 조건을 곰곰이 따져본 뒤 당첨자격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처럼 보금자리 시범지구 사전예약에 당첨된 뒤 포기한 사람이 전체의 7%인 930명에 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18일 "사전예약 당첨 포기자는 필요한 서류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묻지마 청약에 나섰다가 덜컥 당첨되자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전매금지기간이 계약 후 7~10년으로 다른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진다. 또 사전예약 후 준공에 이르기까지 최소 3~4년이 걸린다. 일반 아파트에 비해 1~2년 정도 더 길다.
 
이처럼 입주와 전매가능 시점이 늦기 때문에 주택시장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다. 분양가가 싸기는 하지만 향후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당첨자는 이런 점 때문에 당첨을 포기했다.
 
사전예약 때는 본청약과 달리 계약금을 내지 않아 분양대금에 대한 사전계획 없이 무턱대고 신청하는 경우도 많았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3.3㎡당 850만~1150만원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편이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여전히 비싼 편이다.
 
이밖에 당첨된 곳이 기존 생활권과 멀다는 이유도 있었고, 향후 목 좋은 곳에 청약하기 위해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사전예약은 당첨을 포기를 하더라도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과밀억제권역은 2년동안, 그 외 지역은 1년동안 사전예약을 신청할 수 없다. 일반 공공주택의 본청약은 가능하다. 
 
 
▲ 보금자리 주택 당첨포기자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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