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최종 무죄…"판결 불복, 끝까지 싸울 것"

김용균재단, 7일 대법원 선고 이후 기자회견
서부발전 대표 등 최종 무죄 확정…"받아들일 수 없다"
"기업 행태 사법부가 보호하고 있어, 법원의 실패"
"용균아 미안하다" 눈물 흘리기도
  • 등록 2023-12-07 오후 12:48:14

    수정 2023-12-07 오후 12:48:14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숨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건과 관련, 원청이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선고 이후 김용균재단은 이번 판결을 비판하며 계속해서 다른 방식의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사법부를 규탄했다.

김용균재단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김 전 사장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의 최종심 판결 이후 김용균재단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의 판단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용균재단 이사장이자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씨와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 등 산재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 김씨의 동료 노동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발언 도중 “용균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다”라며 눈물을 흘리고,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숨진 김씨와 함께했던 발전소 노동자들은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씨의 죽음을 처음 세상에 알렸던 동료 이태성씨는 “죽도록 싸웠는데 정말 미안하다”며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다시 싸우겠으니 지켜봐달라”고 울먹였다. 충남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안재범씨 역시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라며 “더 이상 이런 부끄러운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계속 싸워가겠다”고 말했다.

김용균씨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하청 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그는 2018년 12월 11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석탄 운송설비를 점검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는 사고로 인해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의 죽음 이후 ‘위험의 외주화’, ‘원청의 책임 회피’ 등 문제가 지적되며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김용균법),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이어진 바 있다.

특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원청의 관리 부실 등을 인정했던 김용균 특조위의 판단과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조위 간사로 활동했던 권영국 변호사는 “특조위가 현장 조사를 통해 밝힌 것들을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산재가 이어지고, 사회는 점점 위험해졌다”며 “기업의 행태를 보호하고 조장해왔던 법원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박다혜 변호사 역시 “검찰 역시 적극적으로 수사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존 송치된 범위보다 넓은 기소를 하는 등 이례적으로 적극적이었지만, 법원이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해 실패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김미숙 이사장 역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 차원에서 구성된 특조위의 판단을 거부한 법원의 판결을 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금 대법원의 판결만 보면 우리가 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역사는 다르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길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용균재단은 김용균 5주기를 맞아 지난 6일 충남 태안의 현장 추모제 등을 진행했다. 이들은 오는 9일에도 서울 도심서 추모 행동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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