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질서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것"

[한은, 12월 금융안정보고서]
"PF-ABCP 금리 스프레드 확대 등 불안 징후 없다"
"PF사업장만 3000개 다 파악 못해, 돌출 이벤트는 계속 될 것"
12월 금융불안지수는 '연준 피봇' 등에 오히려 소폭 하락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달라…특정 금융기관 손실 우려 제한&quo...
  • 등록 2023-12-28 오후 12:13:55

    수정 2023-12-28 오후 12:38:46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28일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 “대주단 협약을 통해 질서 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이날 12월 금융안정보고서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올 4월 전 금융권을 포할하는 PF대주단 협약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주단 협약이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금융불안 상황을 높일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12월 금융불안지수(FSI)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봇(Pivot·금리 인하 등 정책 전환) 가능성 등에 시장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약간 내려왔다”며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후 PF-ABCP(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 어음) 스프레드가 높아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년 신생아 특례 등 각종 정책 금융에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없던 수요를 자극해 가계대출이 막 늘어나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12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이정연 안정분석팀장(출처=한국은행)
다음은 이종렬 부총재보와 김인구 금융안정국장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했다. 개별 건설사 이슈가 전체로 번질 가능성과 자금 경색 우려는 없는가?

△(김인구) 가격, 물량 지표로 보더라도 작년 4분기와는 다른 모습이다. 연말 계절적 요인으로 물량은 줄어들고 있다. 다만 태영건설 발표로 인한 것인지 등은 지켜봐야 한다.

-금융불안지수(FSI)가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높아질 수 있나?

△(김인구) 11월까지 FSI가 올라갔는데 심리지표가 안 좋고 비은행 연체율 올라가면서 높아졌다. 12월은 연준의 피봇 기대감으로 변동성 축소되면서 약간 내려왔다. 태영 때문에 높아질 가능성을 여쭤보셨는데 PF-ABCP 스프레드가 높아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른 지표도 FSI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FSI가 태영 때문에 높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가 금융권으로 번져서 작년 4분기처럼 단기자금 시장이 위축되면 한은이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가?

△(이종렬) 현 상황에서 금융안정에 미칠 가능성은 적다. 만약 불안해지면 정부와 협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태영건설 등 건설사 부실 위험을 따로 분석한 게 있나? 전망은?

△(김인구) 10대 건설사 등 대형 건설사는 의외로 부채비율이 낮다. 해외건물까지 포한하면 포트폴리오상 큰 문제는 없다. 전체 건설사 부실 위험 등은 다음 금안보고서에서 다루겠다.

-부동산PF 문제가 불거지는데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비교하는 시각들이 많은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같고 다른가?

△(김인구) 당시 저축은행 사태는 상대적으로 브릿지론 등이 들어오면서 부실이 컸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저축은행 비중은 크지 않다. PF-ABCP 등 시장성 자금 조달 수단이 많이 활용돼 리스크가 이쪽으로 모였지만 수 많은 금융기관들이 N분의 1로 나눠갖고 있다. 수많은 금융기관이 얽혀 버든 쉐어링(Burden-sharing)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특정 섹터가 데미지를 입는 것은 덜 할 수 있다.

-증권사, 여전사는 PF 건전성 저하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버든 쉐어링하고는 다른 얘기 같다. 어떻게 이해할까?

△(김인구) 부동산PF 대출이 130조원인데 증권사, 여전사는 과거에 안하다가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안하다가 했기 때문에 부담은 커질 수 있다. 버든 쉐어링을 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다. 새로 버든 쉐어링하는 채무 부담 섹터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PF 대주단 가동했는데 PF 부실 구조조정 지연시켰다는 평가도 있는데?

△(김인구) PF 대주단을 통해서 여러 사업장 별로 진행되고 있다. 질서 있게 구조조정이 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태영이 나온 것이다. 대주단 가동으로 효과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책당국이 부동산PF 조정에 개입하지 않고 대주단 통해서 하는 이유는 뭐야?

△(김인구) 구조조정 하는 방법이 법원 의존, 기촉법, 민간 자율협약이 있다. 금융당국에서 기촉법을 하지 않는 한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민간 자율협약에 금융당국이 낄 수 없다. 대주단 협약을 통해 채권단끼리 협의할 경우 정부가 보증 등을 할 수는 있다. 자율협약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 그것이 안되면 기촉법, 그것도 안되면 법원 회생절차로 간다. 1단계에서 당국이 개입하기 어렵다.

-PF대주단에서 내년 금리 인하 전제로 만기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 PF 대주단이 시행되고 있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PF불안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인구) 저희 정책 스탠스와 관련한 답변은 어렵다. 다만 대주단이 정리한다면서 이런 불안 나오냐고 하는데 관리되는 게 300개이고 전체가 3000개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불쑥 튀어나오는 문제는 정확히 금융당국이나 대주단도 파악하기 힘들다. 앞으로도 돌출되는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PF 대출 부실위험 규모가 얼마냐? 연체율이 높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김인구) 부동산PF 대출은 130조원 정도인데 부실 규모는 미래 분양 여건, 금리 여건 등에 따라 다르다. 이는 사업장별로 다르다. 이는 감독당국이 파악하는데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않다. 거시경제 여건 좋아지고 금리도 내려가면 사업장 평가도 달라진다. 만기 도래하고 금리 재조정하면 바뀌는데 이를 가계, 기업이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연체율 상승 속도가 빠르지만 장기평균이나 금융권 전체로는 상당히 낮다.

-부동산PF 대출 규모에서 새마을금고 관련 대출은 왜 제외됐나?

△(김인구) 앞에 연체율 등은 포함되는데 미시 데이터는 새마을금고에 직접적인 자료 요구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자료 공유 관련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와 협의중이다. 합의되면 데이터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부동산PF가 개선되려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그러면 가계부채가 증가되는 문제가 있다.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PF 안정이 상충되는데 어디에 우선순위 둬야 할까?

△(김인구) 부동산PF 자체는 가계대출과 직관된 주택 건설도 있지만 지식관련 센터, 물류센터도 관련돼 있다.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한다는 것은 계속 유지되고 PF 등 시장 위축 요인은 그때마다 대책이 있으니까 반드시 상충되지 않는다.

- GDP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점진적인 하향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DSR 적용범위 확대를 권고했는데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김인구) 전세대출, 아파트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등이 DSR 규제에서 제외된다. 가계부채 점검회의 갈 때 전세 등은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 드린다. 회의 계속되면 구체적인 대책이 진행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의견을 당국에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큰 틀에서 이러한 부분도 DSR 적용이 필요하다.

-내년 신생아 특례, 청년 특례 등의 정책 금융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DSR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대책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김인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지는 집값 상황 등을 봐야 할 텐데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다만 기존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있으면 이러한 특례가 도움이 될텐데 없던 수요가 생겨서 가계대출이 막 늘어나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신용 관련 부동산업 대출이 비은행권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상회하는 이상으로 공급된다고 했다. 권역별 규제 차익을 적절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

△(김인구) 권역별 규제차익은 은행, 비은행간 부동산 대출 여신한도가 있고 손실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 요구 비율에 차이가 있다. 그동안 이 격차가 커서 이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다만 비은행의 취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하가니 하나 부동산 여신 한도 관리, 대손충당금 적립 등에 대해 은행과 규제 차익이 크게 나는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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