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업계 "복수의결권 법안 처리 촉구"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복수의결권 법안 통과 촉구 성명서
"복수의결권 도입해 국내 증권시장 경쟁력 강화해야"
  • 등록 2021-03-22 오후 1:21:35

    수정 2021-03-22 오후 1:21:35

쿠팡은 지난 12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상장 신청서에서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보유한 클래스B 주식에 일반 주식인 클래스A의 29배에 해당하는 차등의결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쿠팡 본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국내 벤처·투자업계가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국회 통과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해외 주요 증권거래소에서는 모두 복수의결권 제도가 허용된 반면 국내에서는 여전히 제한된 탓에 벤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혁신벤처단체 협의회는 22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 입법과정에 있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글로벌 벤처 강국인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런던·뉴욕·나스닥·독일·도쿄 등 세계 5대 증권거래소가 도입한 제도다. 창업주나 최고경영자(CEO)가 가진 주식에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협의회는 “최근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규모 ‘엑시트’(자금회수)를 성공시키며 ‘창업자와 투자자, 회수’로 이어지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이 시작되고 있다”며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혁신 기업의 국내 상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수의결권이 벤처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투철한 기업가정신을 가진 혁신벤처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성장전략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제도와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내 벤처캐피탈업계도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벌 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에 상정된 도입방안에는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복수의결권 보유자격을 비상장 벤처기업에 명확히 한정하고 있고, 상속·양도 시 보통주로 전환토록 하는 등 엄격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며 “혁신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향후 복수의결권이 재벌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언급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서도 지난해 벤처기업은 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에 기반한 벤처창업을 적극 육성하고, 이들 창업기업이 성장(Scale-up)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와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급격히 이뤄지는 변화한 환경 속에서 국내 정책 혁신을 이루지 못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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