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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단체 협의회는 22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 입법과정에 있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글로벌 벤처 강국인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런던·뉴욕·나스닥·독일·도쿄 등 세계 5대 증권거래소가 도입한 제도다. 창업주나 최고경영자(CEO)가 가진 주식에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복수의결권이 벤처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투철한 기업가정신을 가진 혁신벤처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성장전략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제도와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내 벤처캐피탈업계도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벌 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에 상정된 도입방안에는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복수의결권 보유자격을 비상장 벤처기업에 명확히 한정하고 있고, 상속·양도 시 보통주로 전환토록 하는 등 엄격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며 “혁신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향후 복수의결권이 재벌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급격히 이뤄지는 변화한 환경 속에서 국내 정책 혁신을 이루지 못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