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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이은해·조현수(30)의 살인 등의 혐의 재판에서 두 사람의 변호인은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살해하거나 보험금 수령을 공모하거나 받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은해와 조현수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780여개의 증거 중 주요 증거 상당수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검찰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 전부와 지인들의 참고인 진술 상당수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검찰은 “단순히 증거물 분석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서까지 증거 사용에 부동의하는 모습은, 재판을 지연시킬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은 이은해의 전 동거남 A씨를 비롯해 두 사람의 지인들을 증거로 신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은해 재판엔 이은해의 전 동기인 등 지인 수십 명이 증인으로 불려 나오게 될 전망이다.
이은해 전 동거남도 증인 소환 전망
피고인석에 자리한 이은해와 조현수는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재판부 질문에 “1991년”으로 시작하는 생년월일을 또박또박 답했다. 이은해는 살인 혐의 등에 대해 변호인이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도중에도 고개를 살짝 숙여, 담담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마련된 모니터만 응시했다.
변호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이 끝난 후 재판부가 자신을 향해 ‘변호인과 의견이 같으냐’고 물을 때만 고개를 들고 재판부를 응시하며 “네”라고 짧게 답했다. 또 ‘(의견에) 추가하거나 할 사안이 있나’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도 “네”라는 답을 반복했다. 조현수도 같은 답변을 했다.
20여분 동안 변호인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밝히는 동안에도 이은해는 간혹 매무새를 정리하거나 변호인 서류를 쳐다보는 것을 제외하면 주로 꺼진 모니터 화면만 응시했다. 이은해 옆자리에 앉은 조현수는 몸을 꼿꼿하게 세운채 재판부만 응시했다.
法, 8월 9일부터 본격 증인신문 시작
이날 오전 11시 25분께 심리가 마무리된 후 두 사람은 교도관에 이끌려 구속피고인 통로를 통해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 내내 별도의 반성이나 사과 의사 표시는 없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후 추가 재판을 열고 향후 증인신문 일정 등을 정하기로 했다. 증인신문은 다음 달 9일부터 매주 한 두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저녁시간대 경기 가평 소재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수영할 줄 모르던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이와 별도로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윤씨에게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