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기준 50억으로 상향…“세수감소 영향 크지 않을 것”(종합)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연내 개정 완료
대주주 기준 종목당 10억→50억원으로 완화
"시장변동성 완화 목적…추가 상향 고려안해"
부자감세 반박 "전체에 효과"…여야 합의는 깨져
  • 등록 2023-12-21 오후 1:19:50

    수정 2023-12-21 오후 1:19:5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세수감소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대주주 기준은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면서 패키지로 합의한 사항이었기에 이후 상당한 마찰도 예상된다.

21일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사진 = 뉴시스)


대주주 기준 종목당 10억→50억원으로 완화

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식양도세 기준은 시행령 개정사안이기에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6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를 부과한다.

연말 대주주 확정일을 앞두고 개인 순매도가 쏟아지는 것도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실제 지난해에도 대주주 확정일(12월27일)을 하루 앞두고 코스피·코스닥에서 총 1조5000억원이 넘는 개인 순매도가 쏟아졌다.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연말 개인 매도 물량도 상당폭 줄어들 전망이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을 50억원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여야 합의가 있었던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결정했다. 정책적으로 50억원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준금액의)추가 상향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 = 기재부)


부자감세 반박 “전체에 효과”…여야 합의는 깨져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에 따른 정확한 세수예측은 어렵지만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봤다. 2021년 귀속 기준 상장주식 양도세는 2조1000억원(신고인원 7045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50억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부분 그 이상을 갖고 계신 분이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며 “세수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 주식매도 현상이 완화되고 주식시장이 안정되면 전체에게 효과가 돌아간다”며 “소수의 양도세 과세대상자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는 2022년 여야가 금투세 2년 유예 및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와 함께 합의한 부분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야당과 협의 없이 대주주 기준을 상향했기에 향후 금투세 및 증권거래세율 합의도 함께 깨질 우려도 있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식양도세 기준은 국회 합의사항이다. 국회가 완화에 반대하면 협의할 생각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와)협의를 해서 결정하려고 하면 너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서 많은 고민 후에 결정을 한 것”이라며 야당과의 협의 없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투세의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정부가 의견 개진하면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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